지방소득세의 소액 징수면제 규정에서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지방세법」 제103조의6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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