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된사업장 증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사업장의 운영 상태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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