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업종코드 749907)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증빙이 가능한 지출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 증빙 서류, 실제 지출 여부가 핵심이며,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