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나 휴직 기간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휴직 등 고용관계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종료 시점은 휴직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복직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 봅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을 신고할 때 휴직 종료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마지막 날을 기재하며, 그 다음 날이 복직일이 되어 피보험자격이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개시일의 전날을 휴직 종료일로 보는 등 사유별로 세부적인 종료 시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해당 휴직의 성격과 관련 서식의 기재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