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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