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의 경우 산재 요양 기간 중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납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적법하게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