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법인세에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월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해당 분기(2분기) 종료일인 6월 30일의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가 제출기한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