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주식 양도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과세 범위는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특정 소득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주식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