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하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하며, 구체적인 납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여 세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