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인력사무소(인력공급업)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리·건설 작업에 대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하는 증빙은 계산서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이 면세 요건(제조·수리·건설 작업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