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 외에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보전해야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은 별도의 보전액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에 월 20만 원 이상의 보전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므로, 근로시간이 50% 줄어든 만큼 비례 임금은 약 115만 원(기본급 기준)이 되며, 여기에 보전액 20만 원을 더해 최소 월 13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 원)과 장려금(월 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