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이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입 여부나 보상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