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입사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계약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간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 입사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점에 즉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법적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시점에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