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으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금융·보험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자기계산(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자기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결정·경정하여 징수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