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도로 등 도로에서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 등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목길의 경우 도로의 폭이나 통행량,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교통관리 부서나 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으나, 실제 지정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과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