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55세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 정년제도와는 별개의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55세 근로자를 촉탁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년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5세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향후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정부 지원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