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등 좁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지역 주민의 주차 공간 부족 심화와 이에 따른 생활 불편, 그리고 상권 이용객의 접근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갈등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에는 단순히 교통 흐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차 수급 실태, 대체 주차 공간 확보 가능성,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지정으로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