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해외근무(전액)은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해외근무(반액)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외근무(전액) 면제: 국외에 1개월 이상 업무 목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100%)이 면제됩니다.
해외근무(반액) 경감: 국외에 1개월 이상 업무 목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