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원금 회수 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정의와 의제배당의 계산 원리에 근거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을 의미하며,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출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즉, 법령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는 출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금 자체를 회수하는 행위는 소득의 발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출자원금 회수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으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실제 출자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