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예정 수량 및 금액과 실제 판매 후 확정된 수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통해 실제 수치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탁판매는 수출 시점에 최종 판매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는 예측 가능한 적재예정수량 및 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실제 수치로 정정하는 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기한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정확한 정정 절차와 시점 관리를 위해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