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세법상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증액 확정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과다 신고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