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으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소득 기준(2025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수 인상으로 인해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보수 산정 및 지원 중단 시점은 사업장의 급여대장과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급여 변동 시 즉시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