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8월 20일에 인식한 경우,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7월 2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8월 20일에 인식한 경우,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2026. 8. 25.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연월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가산세 여부: 적법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