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기술의 범위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