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