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정되는 경우,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 국세청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징계를 의무적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특히 가공경비가 1억 원 이상 발견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납세자 본인에게도 강력한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되며, 적발된 연도부터 향후 3년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전면 배제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지출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