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공급가액 계산에 적용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대한 상한선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20(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4(2년)가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구분되므로, 건물·구축물의 10년은 20과세기간, 그 밖의 자산의 2년은 4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경과 과세기간 수의 상한선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