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 판단 기준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입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특수 사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폐업일입니다.
분할로 인한 폐업은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소멸 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 상태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폐업일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신 폐업신고서의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