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재난이나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위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