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대신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과거 근무지나 현재 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으면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 누락된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경정청구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주도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