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간의 조세조약상 사용료(로열티)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국세(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의미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만, 프랑스와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세율 10%를 적용할 때, 국세인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제한세율 10%를 적용하고, 그 국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인에 1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 및 의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