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컨설팅 비용이나 법령상 의무 매입 대상이 아닌 채권의 매각 손실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조사비 증빙으로 부고장 캡쳐본 대신 부고장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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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할 때 근무지나 근무 시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