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자'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과거 1일이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규가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자로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전 직장에서 단 하루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이 가입 이력으로 남게 되어 현재 직장에서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가입 이력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실제 가입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전 직장 가입 이력이 실제 근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