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합산 부과되므로, 현장직원과 사무실직원의 산재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주된 사업 종류에 따라 결정된 하나의 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직무의 성격이나 근무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산정하거나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분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장직과 사무직의 보험료를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의 성격상 분리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장 분리 적용 요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