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