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모바일 부고장 캡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실무적으로 건당 20만 원 이하)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고장이나 모바일 부고장 링크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은 적절한 증빙 관리 방법이며, 이를 통해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