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를 판정할 때도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등의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