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공급자(발급자) 가산세
지연발급(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발급(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공급받는 자(수취자) 가산세
지연수취(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받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발급(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받음):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주의사항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되,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 배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