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 환급은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추지 못해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납부한 관세액과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후적용 신청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수입신고필증의 신고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번호는 해당 수입 건을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환급받더라도 신고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번호를 기반으로 정정 이력이 관리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신고 시점에 없었더라도 위 기한 내에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각 협정별로 사후적용 조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협정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