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간을 2029년까지 재연장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연장된 허가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2026년까지만 기재된 증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에 맞춰 보증기간 또한 연장된 사업 기간을 포괄하도록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연장된 사업 기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이행보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