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약국 및 의원 방문 비용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전표에 분개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세무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가사 경비나 사적 용도의 지출은 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며, 이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세무조정 시 부인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