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취득하는 절차는 본인의 국적 상실 경위와 요건에 따라 '국적재취득 신고'와 '국적회복 허가'로 나뉩니다.
특정한 유형의 국적상실자가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하여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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