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이 정한 입증 서류를 통해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해야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의 서류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등기·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만으로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의 계약 해제 판단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대금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별개로 취득세 환급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해제 원인과 시점,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