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신청 시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본봉 20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받는 경우 보수월액은 2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는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식대 20만 원 전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가능하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