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2025. 6. 29.
개인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개인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자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 기존 개인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 사업자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어렵거나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개인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금주명은 개인 명의로 유지됩니다.
- 예금주명 변경: 사업자통장 개설 후 예금주명을 사업자명으로 변경하려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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