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파견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장애인 고용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데, 이때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파견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 상태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니며, 파견사업주가 고용 의무를 집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위반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사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