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