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경신청일 전에 이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총괄납부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