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새로 개설하신 경우, 기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계셨다면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를 변경사유로 선택하여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규 사업장 개설과 동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총괄납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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