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 진행되는 주요 법적 절차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선행하는 과벌적 특수절차이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